인천시청·인천공항·송도·영종,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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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4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사업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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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송도, 영종,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4곳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사업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0곳으로 기존 지구를 포함해 전국 총 3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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