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 운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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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강화된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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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강화된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347곳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도로 청소 주기를 확대해 하루 2~4회 이상 청소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뿐만 아니라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 기관은 실내 난방온도 18도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도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3103곳으로 확충해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에 나서는 한편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등 미세먼지 안심공간 98곳도 운영하고 전광판 54개, 미세먼지 신호등 177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대기 정체가 늘어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5등급차 운행 자제, 실내 난방온도 1도 낮추기 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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