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쓴 과외앱에서 또…30대 남성, 여성 사칭해 "집에서 수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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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남성이 학부모를 사칭해 여성 교사에게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사가 운영 중인 과외앱에서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여성 과외교사들에게 동영상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앱 상 자신의 프로필을 '만 59세 여성'으로 만든 뒤 한 여성 교사에게 "중학생 딸에게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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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남성이 학부모를 사칭해 여성 교사에게 접근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B사가 운영 중인 과외앱에서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여성 과외교사들에게 동영상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사는 앞서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데 이용된 앱으로 알려진 바 있다.
A씨는 앱 상 자신의 프로필을 '만 59세 여성'으로 만든 뒤 한 여성 교사에게 "중학생 딸에게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해당 교사 C씨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C씨는 A씨로부터 "딸의 장래희망 같다.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니 동영상을 보내 달라" "혼자 사느냐" "집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등 물음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을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수업 날짜를 계속 미루더니 돌연 "내일 당장 우리 집에서 수업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이를 거절하며 카페 수업을 제안했으나 A씨는 방문 수업을 고집했고 C씨에게 선금 3만원을 보낸 뒤 "돈 보냈는데 수업하지 않으면 금액의 2배를 돌려줘야 한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결국 C씨는 이 같은 A씨의 행태를 B사에 신고하며 자신의 신상정보 삭제도 요청했다.
B사 확인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 여성 회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한 것이 문제로 불거져 재가입 불가 조치를 받았고 다른 사람 신원을 도용해 가입한 것 역시 적발돼 이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국민일보에 "A씨가 악의적으로 타인 신원으로 인증을 진행했다. 모니터링과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인증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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