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위반하고 또다시 전 여친 스토킹 한 40대
양휘모 기자 2023. 11. 29. 08:26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고 또 다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10분께 40대 여성 B씨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다. 그는 B씨 주거지 인근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한 B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 근처에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과거 연인 사이로 이별 후 150여회 통화를 시도하고 B씨 집을 방문해 현관문을 두드리는 스토킹 행위를 하다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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