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으로 '쓱'…휴대전화 넣어 女 샤워하는 모습 촬영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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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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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같았고, 이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영상 촬영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 다른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으며,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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