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샤워하는데 창문에 휴대폰이..'불법 촬영' 3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샤워 중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히게 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A씨는 피해자 집으로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기종·색상이 동일했고, 경찰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조롱 논란' 박수홍♥김다예, 딸 출생신고 철회 "비상사태"
- "파병 온 북한군, 인터넷 자유로운 러시아서 음란물에 중독"
- 이윤진 "'밤일'한다는 루머, 억장 무너져…열애설도 가짜"
- '성관계 중독' 23세女 "남자면 다 잤다" 고백…이유는 [헬스톡]
- 명태균, 김 여사에 "청와대 가면 뒈진다"…용산행 관여?
- 반반 부부의 결말은 남편 공금 횡령? 코인 투자 전 재산 날릴 위기
- '이혼' 함소원, 전남편 진화와 결별 후 근황…헌 옷 팔아
- 김종인 "윤, 아직도 현상 인식 잘못해…그래선 정상적 국정 운영 불가"
- "100마리가 꿈틀"…설사하던 2살 아기 뱃속에서 나온 '이것'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