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보상 합의… "가구당 9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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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 GS건설과 보상안에 합의했다.
LH와 GS건설, 입주자예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원, 이사비 5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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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GS건설, 입주자예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인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와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원, 이사비 50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내 주택 1등 브랜드라는 무게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해 충격과 부끄러움을 새겨야 한다"며 "주택의 안전과 품질에 있어 재탄생 수준으로 자기혁신 한다는 각오와 실천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협의 과정에 다소 이견이 있었던 점을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 발주처인 LH, 입주예정자들과 하나가 돼 명품 자이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과 LH가 주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명품단지로 시공하겠다"며 "내부적으로 그릇된 관행을 발견하고 과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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