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 지분’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 제동…“계약법, 헌법 위배”

이병도 2023. 11. 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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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이 10%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발효된 정부와 미네라 파나마(Minera Panama) 간 광업권 계약 승인법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28일 판결했습니다.

이 법에는 이미 도노소 구리 광산에서 조업 중이던 미네라 파나마에 광산 개발 등 권한을 2021년 12월 22일부터 20년간 부여하고, 이후 2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옵션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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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이 10%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 구리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파나마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발효된 정부와 미네라 파나마(Minera Panama) 간 광업권 계약 승인법령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28일 판결했습니다.

미네라 파나마 지분은 캐나다 업체인 퍼스트퀀텀미네랄(FQM)에서 90%,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생명권과 건강,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 등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계약 과정에서 검토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2011년에 작성된 것인데, 이는 최근의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정보 접근권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비슷한 사유로 과거에 유사한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채 다시 계약한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파나마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에는 이미 도노소 구리 광산에서 조업 중이던 미네라 파나마에 광산 개발 등 권한을 2021년 12월 22일부터 20년간 부여하고, 이후 20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옵션도 담겼습니다.

코브레파나마는 매장량 21억4천300만t에 달하는 파나마 최대이자 세계 10위권 구리 광산입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은 계약 조건이 외국 업체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부패 관료가 계약에 관여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한 달 넘게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환경운동에 관심을 보여 온 미국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이들 시위대를 지지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업체가 국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로이터통신은 “FQM에 있어 이번 판결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광산 계약 취소에 대한 중재 절차를 제기한 뒤 자산 매각 방식으로 철수한 10여년 전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QM은 파나마 구리 광산에 지난 10년간 약 100억 달러(12조 9,500억원)를 투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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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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