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환자를' 요양병원 살인사건…유족 "병원 책임 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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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80대 환자를 살해한 사건 관련해 유족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숨진 A씨 유족은 사건 당시 요양병원장과 담당 의사, 당직 의사(군의관), 간호사, 간병인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A씨가 사건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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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가 80대 환자를 살해한 사건 관련해 유족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숨진 A씨 유족은 사건 당시 요양병원장과 담당 의사, 당직 의사(군의관), 간호사, 간병인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은 A씨가 사건 당시 병원 관계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5시쯤 병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 부검에서 '경부압박질식사로 보인다'는 내용의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병원 측은 그 전에 A씨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또 민간 병원에서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군의관이 사건 당일 당직 의사로 근무한 점 역시 문제 삼았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병실 복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병실 환자인 B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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