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도 재난적 의료비로 일부 지원하는 등 기능 확대 필요"

서한기 2023. 11. 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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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중심으로 두꺼운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안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분 없이 가능하게 하며, 지원 한도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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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 확대 개편 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로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료취약계층 중심으로 두꺼운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안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보사연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구체적 시행방안을 만들었다.

보사연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 방안으로 기능과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비급여 의료항목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성과 개별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평가해서 개별단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정부 세금(일반회계)과 미용·성형 등 비급여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세를 투입하고, 제약사·민간 보험사의 기부금과 각종 민간 기부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건사회연구원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과 재산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심의 '본인부담상한제도'와 보험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 중심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분 없이 가능하게 하며, 지원 한도도 확대해 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올해 540만원) 이하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이 가구 연 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4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때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4천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올해 5월 초부터는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낳았던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넓혀졌다.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으며,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초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상자에게 신청서·구비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www.nhis.or.kr, ☎ 1577-1000)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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