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아들, '비리 의혹' 의회 소환에 출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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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소환 요구에 따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 연방법원은 감독위의 민간인 소환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하원 입장에서는 굳이 헌터 바이든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코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발부한 소환장은 헌터 바이든에게 13일 증언에 출석하라고 요구한다"며 "증인 소환에 대한 완전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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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가능성" 공개 청문회 요구…의회, 사실상 거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소환 요구에 따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직접 의회에 참석해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헌터 바이든은 공개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미 하원은 이를 거부하고 나서 출석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28일(현지시간) CNN과 더힐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 측은 이날 미 하원 감독위원회의 소환에 따라 내달 13일 의회에 출석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감독위는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과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등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일가의 부패 의혹과 관련해 하원 차원에서 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헌터 바이든 측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조사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감독위에 보낸 서한에서 "당신들이 비공개 조사를 조작하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해 대중을 현혹하는데 이용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래서 공개 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헌터 바이든 측은 "당신들의 주장대로 만약 당신들의 노력이 중요하고 미국인들이 알아야 하는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면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자"고 요구했다.
다만 헌터 바이든 측의 요구대로 공개 청문회가 정해질지는 미지수다. 미 연방법원은 감독위의 민간인 소환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하원 입장에서는 굳이 헌터 바이든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코머 감독위원장은 이날 "헌터 바이든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규칙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규칙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는 공하화당 하원의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코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발부한 소환장은 헌터 바이든에게 13일 증언에 출석하라고 요구한다"며 "증인 소환에 대한 완전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터 바이든이 향후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별도 공개 청문회에는 동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 하원 감독위, 법사위원회, 조세무역위원회 3곳은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과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은 "지난 몇달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 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신빙성있는 혐의를 발견했다"며 "이것들은 권력 남용과 (수사) 외압, 부패 혐의"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서 이사로 거액을 받은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의 사업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세청(IRS) 내부 고발자 증언을 토대로 미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막았다는 수사 외압 의혹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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