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도 '한글의 날 지정법안' 발의돼

김지윤 2023. 11. 2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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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인 파울루 피오릴루 상파울루 주의원은 '한글의 날 지정법안'에서 "한글날 지정을 통해 한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오랜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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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주 '한글의 날' 법안 발의한 파울루 주의원(좌)과 황인상 총영사(우)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제공]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지윤 통신원 =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매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자인 파울루 피오릴루 상파울루 주의원은 '한글의 날 지정법안'에서 "한글날 지정을 통해 한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오랜 전통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브라질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어는 브라질 내 최대 검색 언어 5위, 가장 인기 있는 언어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브라질인은 5만명에 육박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은 "상파울루주의 한글의 날 지정법안 발의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번째로 발의된 것으로 브라질 내 한인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공헌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자 한류의 높은 위상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영사관은 이번 달 초 리우데자네이루주에서 '한-브라질 문화 재단'이 설립됐고 매년 8월을 '한국 문화의 달'로, 2월 12일을 '한인 이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고 전했다.

kjy3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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