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족 삶 위협” 국회에 法개정안 통과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회를 향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열흘 남짓 남은 올 정기국회 중에 서민·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6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외에 지원 등 제한, 공공 입찰 시 불이익 부과, 신용 제재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발의했다. 이렇게 근로자 체불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임금 체불에 대한 사업주 제재 강화를 강조한 것은 최근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나온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해도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체불 임금에 대해 지연 이자 등 여러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근로자만 연간 24만여 명에 이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그동안 규제 혁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지만 노사 법치는 어느 쪽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사측의 임금 체불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관련 입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로자 권익 향상과 아울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 시설과 여가 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는 노사 양측 모두를 위한 정부·여당 추진 입법이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절박감도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타임오프)이 의결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시행은 윤 대통령 공약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개정안은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통일 정책 자문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9월 임명된 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1만여 명과 전·현직 수석부의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강제 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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