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패싱아웃’ 상태 20대 성폭행한 50대 실형

이기영 2023. 11.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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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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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다”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종합, 술로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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