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97.8%

박주석 2023. 11.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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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징수율 97.8%라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올해 속초 지역 상·하수도 요금은 2023년 10월 말 현재 총 5억7100만원(상수도 3억3400만원, 하수도 2억3700만원)으로 올해 징수율은 97.8%, 과년도 징수율은 97.2%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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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징수율 97.8%라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올해 속초 지역 상·하수도 요금은 2023년 10월 말 현재 총 5억7100만원(상수도 3억3400만원, 하수도 2억3700만원)으로 올해 징수율은 97.8%, 과년도 징수율은 97.2%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체의 경우 총 체납액 2억3500만원 중 1억8700만원(80%)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 4700만원도 내달 초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향후 매달 고질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정수 및 체납처분과 채권확보 등 단계별 징수대책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경영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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