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 97.8%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초시가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징수율 97.8%라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올해 속초 지역 상·하수도 요금은 2023년 10월 말 현재 총 5억7100만원(상수도 3억3400만원, 하수도 2억3700만원)으로 올해 징수율은 97.8%, 과년도 징수율은 97.2%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징수율 97.8%라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시에 따르면 올해 속초 지역 상·하수도 요금은 2023년 10월 말 현재 총 5억7100만원(상수도 3억3400만원, 하수도 2억3700만원)으로 올해 징수율은 97.8%, 과년도 징수율은 97.2%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업체의 경우 총 체납액 2억3500만원 중 1억8700만원(80%)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 4700만원도 내달 초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향후 매달 고질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정수 및 체납처분과 채권확보 등 단계별 징수대책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경영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박주석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장관·배우 이정재, 함께 저녁식사… 어떤 인연?
- 또 수소대란…수소차 아니라 수고차
- 80대 운전차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덮쳐 행인 3명 참변
- '대관람차 직권남용 혐의' 김철수 전 속초시장 구속영장 기각
- 600억원 상당 마약류 밀반입 조직원·총책 32명 검거
- 한밤 중 불 난 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대학생 용기가 대형참사 막았다
- 중대장 요구로 팔씨름하다 체육전공생 병사 팔 골절…"군검찰 불기소 부당"
- 강릉 해파랑길 걷던 관광객이 '삼국시대 금귀걸이 추정' 유물 1점 발견
- “음식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받은 유튜버 벌금 500만원
- [영상] 마세라티 승용차 소양강 추락… 20대 운전자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