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보조제동등 작동 추가 감정

이연제 2023. 11. 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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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본지 10월 18일자 5면, 6월 28일자 4면 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감정과 전문가 증인을 통해 결과를 판가름 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자동차 후방의 보조제동등이 작동됐는지가 브레이크 조작 여부에 대한 핵심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판별을 위해 영상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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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 상반…내년 1월 재판

속보=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본지 10월 18일자 5면, 6월 28일자 4면 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추가 감정과 전문가 증인을 통해 결과를 판가름 할 전망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8일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자동차 후방의 보조제동등이 작동됐는지가 브레이크 조작 여부에 대한 핵심이 되기때문에 정확한 판별을 위해 영상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사고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도현이를 태운 차가 좌회전을 위해 정지하는데 그때 좌우측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만 가운데 보조제동등은 작동하지 않는다. 국과수에서 보조제동등만 보고 분석한 부분이 맞느냐는 쟁점이 있다”며 “피고측은 2000년 이후 적용된 전자식 모듈의 존재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기계적 연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고측은 “모닝 추돌 이후 차량이 계속 가속한 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점과 모닝 추돌 직전 RPM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차량 기어가 중립(N)에서 2단으로 변속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완 감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30일 진행된다.

이날 고(故) 이도현군 아버지 A씨는 “저희 재판을 통해 그동안 감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EDR 신뢰성 감정과 음향 감정 등 모든 감정 결과들이 도출됐다. 그 결과 국과수와 상반되는 감정결과들이 나왔으며 운전자 과실로 보기에 어려운 정황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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