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IT] 모빌리티 판례 (3)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법 위반 무죄

김동진 2023. 11. 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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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IT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특성을 보여 판례가 비교적 부족합니다. 법조인들이 IT 관련 송사를 까다로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거치며, IT 분야에도 참고할 만한 판례들이 속속 쌓이고 있습니다. IT동아는 법무법인 주원 홍석현 변호사와 함께 주목할 만한 IT 관련 사건과 분쟁 결과를 판례로 살펴보는 [그때 그 IT] 기고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판례를 통해 본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른 혁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414 판결 등)

“혁신은 죄가 없다”

지난 6월 1일,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8년 10월, 혜성처럼 등장한 타다 서비스는 소비자 취향을 저격해 모빌리티 업계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고질적인 승차 거부, 좁고 시끄러운 공간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택시 이용객에게 타다가 제시한 고품질 서비스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처=타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 출시로 인해 기존 택시업계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타다 서비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 대상인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대규모 집회·시위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결국, 타다 서비스는 2019년 10월 말 검찰 기소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타다 경영진들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같은 법 제3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상 여객 운송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자사 서비스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가 필요한 ‘여객 운송’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타다 측은 서비스 출시 전에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법률 검토를 거쳤고, 1년여간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했다는 점을 들어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자 간 치열한 공방과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으나, 법원은 1, 2, 3심 모두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이용약관과 대금 체계 등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이며, 허가 없는 유상 여객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006).

그러나 정치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0년 2월경 타다 경영진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기존 방식의 타다 서비스(타다 베이직)를 금지했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타다 측은 타다금지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0헌마651). 타다금지법은 현존하는 자동차대여사업과 택시운송사업 간 갈등을 고려해 업무의 중첩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 규정을 통한 사전적 규제방식을 택한 것 또한 충분히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대법원에서 타다 경영진들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타다는 약 3년 7개월여 만에 법의 심판대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타다 이재웅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습니다”라는 운을 떼며 그간 소회를 밝혔습니다.

혁신과 상생. 기술 빅뱅 시대 속 스타트업은 시장의 ‘혁신’과 ‘낡은 규제의 개혁’을 부르짖고 기존 산업군에서는 ‘상생’과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외치며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혁신가들은 기득권층에 의해 필연적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사법기관이지만, 최근 들어 자신의 판결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특정 재판부의 판단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혁신과 상생 중 어느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는 법에 기대어 옳고 그름을 따질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사법부에 기대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성숙한 논쟁과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 /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홍석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기자(kdj@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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