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1조 5천억 강제 징수...'가상자산·유튜버' 등 562명 집중 추적
총 6억 원 강제 징수…귀금속·명품 가방 포함
위장 이혼 배우자 '아파트·사업장'에 현금 숨겨
현금 1억·화물차 10대 공매…총 2억 원 징수
[앵커]
올해 상반기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로 1조 5천억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이 강제 징수됐습니다.
세무당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고수익을 올리며 세금을 안 낸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관 : 개문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찰을 불렀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잠복과 탐문으로 찾아낸 체납자 아파트를 국세청 세무조사관들이 수색합니다.
체납자는 수십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배우자 아파트에 거주해 왔습니다.
금고 아래를 뒤지자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현금 5억 원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6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 : 저희가 다 확인하고 지금 앞에 있는데, 안에 계신 거 저희가 다 알거든요.]
위장 이혼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사업장에 현금과 차량을 숨겨둔 체납자도 재산 추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체납자는 세무 조사를 받고 5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습니다.
개인 금고에 숨긴 현금 1억 원과 화물차 10대를 공매해 2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체납자 : 어머니 돈이니까. 당신들(국세청 조사관)이 알아서 해. 난 더이상 얘기 안 하니까.]
체납자의 수색 집행 거부에 이어 자해와 욕설, 협박 등 거센 저항이 계속됩니다.
결국, 금고에 숨긴 현금 1억 원이 강제 징수됩니다.
[김동일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 5,000억 원의 체납 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생활실태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지능적 체납 세금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지능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양도 대금과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세금을 안 낸 237명과 유튜버, 인플루언서, 한의사, 약사, 법무사 등 신종 고소득직과 전문직 101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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