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지역도 신성장 산업 유치 발전의 기회 제공
앞으로 인구 소멸 지방도시도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간 정주 인구수를 따져 토지 수요를 측정했는데 앞으로는 개발 용지를 인구 감소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개발 용지의 토지 수요를 추정할 때 주민등록 인구, 즉 정주 인구를 따진다. 이 때문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지 않으면 개발 용지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곳은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절반가량이 개발 용지 확보가 어려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개별 지자체가 신산업을 육성하거나,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공업용지는 통근이나 관광 등 생활인구를 모두 고려해 배분하도록 만들었다. 단,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지 수요에 필요한 통계 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과 개발용지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개발 용지 사용 시점을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그간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도시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등 3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그간 도시 유형은 성장형(인구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정체)으로만 구분됐는데, 이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의 발전적 기본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이미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개발은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예산 192억원이 책정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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