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서 호화 생활…국세청,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562명 재산 추적
위장 폐업·가족 명의 계좌 활용도
유명 음식 유튜버인 A씨는 구글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광고 소득을 올렸지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했다. 종종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던 그는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은닉 혐의를 파악해 징수 방해의 책임을 묻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매출을 누락해 신고하다 세무조사를 받고도 세금을 체납했다. B씨는 사업장을 폐업했다고 신고한 뒤 가족명의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 이어가며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B씨가 신고주소와 달리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를 찾아가 B씨가 금고 밑과 베란다에 은닉한 현금·귀금속 등 6억원가량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A씨나 B씨처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총 562명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이다. 특히 이번 재산추적 조사 대상 가운데는 ‘신종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2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1인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한 광고 수익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인데도 세금 납부는 회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법무사와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은닉한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 징수를 피했다.
체납자들은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수색에 저항했다.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자신의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E씨의 경우 고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피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F씨는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행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재산을 은닉했다. 한 체납자는 수색 집행을 거부하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방식으로 자해를 벌이기도 했다. 이 체납자의 개인금고에서는 현금 1억원 상당이 발견됐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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