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 전 카톡 예약’ 서울 68곳서 29일부터 시범운영

김나연 기자 2023. 11. 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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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상대로 무차별 민원 제기한 학부모 고발

앞으로 서울에서 학부모 등 외부인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으로 예약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관내 유치원·초중고 및 특수학교 68개교에서 29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해 외부인의 교내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학교를 찾아가려면 먼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 일시를 예약해야 한다. 학교에서 예약 승인 QR코드를 발송하면 인솔자와 동행해 입실할 수 있다.

당분간은 홍보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이라 사전예약시스템 없이도 방문할 수 있다. 다음달 18일부터는 사전예약시스템을 거쳐야 시범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선거 규칙 및 유의 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됐다. 이후 A씨는 지역 육아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학교를 상대로는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정보공개 요청 300여건 등 무더기로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에는 이 일과 관련해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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