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발사장치' 제조한 태국인 부부 검거‥"기준치 120배 위력"
[뉴스데스크]
◀ 앵커 ▶
화살촉이나 쇠구슬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만들어서 팔아온 태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낚시를 하거나 새를 잡는 용도였다고 하는데, 파괴력이 엄청나서 인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음료 캔을 겨냥해 발사되는 화살촉.
'퍽' 소리를 내며 터진 캔은 갈가리 찢겨 나갔습니다.
사람에게도 치명적 위협이 될 만한 이 발사 장치는, 불법 제조물입니다.
경남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부부는 재작년 9월부터 약 2년간 이런 발사 장치들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총 420회에 걸쳐 6천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유튜브에서 발사 장치를 접한 뒤,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에서 발사대와 고무줄, 쇠구슬, 화살촉 등을 사들였습니다.
이 부품들을 발사 장치 조립용 세트로 재구성해 팔면서, 만드는 방법도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약 15cm 거리에서 발사하면 인체를 최대 10cm 깊이까지 뚫을 수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에서 제조·유통할 수 있는 법적 허용치의 무려 120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장보은/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장] "표적이 맞은 뒤에 빠지지 않도록 보조 날개가 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혹시나 사람에게 사용됐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걸로…"
구매자들은 대부분 국내에 사는 태국인들로 강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새 사냥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부부 중 남편을 구속하고 아내는 강제 출국조치 했으며 발사장치를 구매하고 소지한 태국인 9명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발사 장치 15점과 부품을 대량 압수한 경찰은 구매자들을 추가로 파악해 이미 팔린 장치들을 회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강재훈 / 영상편집 : 최문정 / 영상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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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윤병순·강재훈 / 영상편집 : 최문정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810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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