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NC, 페디에게 다년계약 제안…"현 여건상 최고 대우"

김경윤 2023. 11. 28. 2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2023시즌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은 에이스 에릭 페디(30)에게 다년계약 조건을 포함한 최고의 대우로 재계약을 제안했다.

임선남 NC 단장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시상식이 끝난 뒤 페디 측에 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을 했다"라며 "샐러리캡(연봉 상한제) 등 KBO리그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NC는 일찌감치 재계약 방침을 세우고 KBO리그 규정 안에서 최고 대우를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루친스키 대우 이상 제안한 듯…공은 페디에게
페디, MVP에 트로피만 다섯 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NC 다이노스 투수 에릭 페디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상,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 부문, 수비상 투수 부문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2023시즌 최우수선수상(MVP)을 받은 에이스 에릭 페디(30)에게 다년계약 조건을 포함한 최고의 대우로 재계약을 제안했다.

임선남 NC 단장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시상식이 끝난 뒤 페디 측에 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을 했다"라며 "샐러리캡(연봉 상한제) 등 KBO리그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페디 측은 고민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페디 측에 최대한 빨리 가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인 선수 계약 규정에 따라 2년 차부터는 다년 계약을 할 수 있다"라며 "다만 비상식적인 긴 기한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NC는 지난해 12월 페디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새 외국인 투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액이었다.

페디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 올 시즌 30경기에 등판해 20승 6패 평균자책점 2.00의 특급 성적을 올리며 NC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다.

그는 27일 열린 KBO 시상식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MVP를 거머쥐기도 했다.

계속되는 페디 역투 [연합뉴스 자료사진]

NC는 일찌감치 재계약 방침을 세우고 KBO리그 규정 안에서 최고 대우를 제안했다.

NC는 KBO리그 외국인 선수 역대 최고 몸값을 기록한 드루 루친스키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제안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NC는 2022시즌을 앞두고 루친스키와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160만 달러, 인센티브 10만 달러 등 총액 200만 달러에 계약했다.

다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혹은 일본 프로야구와 비교하면 연봉 200만 달러는 그리 큰 액수가 아니다.

이미 일본 일부 구단은 페디에게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다. 일본 매체 닛칸스포츠는 28일 "오릭스 버펄로스가 페디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O리그 현행 외국인 선수 계약 제도에 따르면, 각 구단은 연봉, 옵션, 이적료 등을 모두 포함해 한해 외국인 선수 3명에게 지출하는 금액이 총 400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선수들의 재계약 연차에 따라 10만 달러씩 증액돼 총액은 소폭 변할 수도 있다.

2년 차 선수부터는 다년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계약 기간의 한계는 없다.

cyc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