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산업입지법… 민생법안 조속처리 촉구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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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정부 보조사업·공공입찰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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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정부 보조사업·공공입찰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산업단지(산단)에 편의시설·여가시설 등의 진입을 막아놓은 '산업입지법'과 산단 입주업종을 제한한 '산업집적법' 등의 개정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임금 체불 피해자는 22만명, 피해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정부 융자를 신청할 때 △50% 이상 재고 증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이 장벽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건을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을 개정하고,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산단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갈 수가 없다"며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과거에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네차례나 발생한 공공서비스 전산장애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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