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제 3년 연장…정무위 소위, 기촉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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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28일)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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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28일)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이에 정부·여당과 재계 등에선 일몰 연장을 위한 재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고금리·고물가· 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신규 워크아웃 수요에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자율협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채권자 범위도 금융회사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한계 등을 감안해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촉법 일몰 전에 워크아웃이 개시돼 진행 중인 기업 32곳(지난 9월 말 기준)은 기존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자율 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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