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제도 3년 더 연장"…기촉법 개정안, 국회 첫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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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3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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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재도래했지만, 법 연장에 실패해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무위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촉법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3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12월3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관건은 기촉법 연장에 반대해 온 법원의 입장이다. 그간 법원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기촉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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