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탁사, 사업비 직접 조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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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사업 관리도 직접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모든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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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으로 전환 못한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사업 관리도 직접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와 시행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와 공사비 등 모든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해서는 안 된다. 초기사업비는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납입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탁보수(수수료)를 산정할 때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체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받는 단순한 요율 방식과 함께 상한액을 정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요율 방식을 택하더라도 토지주가 얼마를 내야 할지 예상할 수 있도록 추정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또 건설사업 관리 역할은 신탁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용역을 줄 경우엔 그 비용을 신탁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미리 협약을 체결하려면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민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고,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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