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도 꿀꺽했네 … 억대세금 체납한 '먹방 유튜버'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3. 11. 28. 17: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체납자 562명 추적
상반기까지 1조5천억 징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25명
친인척 계좌로 재산 빼돌리고
가상자산 통해 돈세탁하기도
베란다에선 5억 돈다발 나와

먹방을 하는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구글에서 받는 광고 수익 수억 원을 포함해 고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습체납자다.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숨겨놓고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다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외화수입금 계좌와 친인척 금융 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재산 은닉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제조업 대표 B씨는 동거인을 통해 재산을 숨겼다.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누려온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수법무국장은 이날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해 체납 세금 1조5457억원을 징수·확보했다"면서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적 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지만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와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을 포함해 총 562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김영상 국세청 징세과장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유튜버, BJ,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신종 고소득자 25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 같은 신종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사업자 C씨는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 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체납액 전액을 강제징수했다.

D씨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을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추적 조사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창고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현금 다발도 다수 발견됐다.

한 체납자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로 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업장을 아예 폐업 신고하고 자녀 명의로 동종 사업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다섯 차례에 걸쳐 잠복·탐문해 체납자가 주소와 달리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해 실거주지 수색에 나섰다. 체납자는 30분 이상 문을 열지 않고 버티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체납자가 금고 밑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 숨겨둔 현금 다발 5억원과 귀금속, 명품 가방을 압류해 총 6억원을 징수했다.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한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적발됐다. 전 배우자의 집에 살면서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며 호화 생활을 했는데 국세청의 잠복과 탐문, 수색으로 들통났다. 국세청은 이 체납자가 거주하는 전 배우자 명의의 신축 아파트를 수색해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현금 1억원과 전 배우자 사업장에 숨겨둔 체납자 명의의 화물차 10대를 확보해 공매 처분하고 총 2억원을 징수했다.

수색 집행을 거부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고액체납자도 있었다. 그는 형 명의의 아파트에 실거주하며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자해 소동을 벌이고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저항했지만 국세청은 개인 금고에 든 현금 1억원을 회수했다.

[문지웅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