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운동가' 타미미, 조건부 추가 석방 명단에 포함

정유리 인턴 기자 2023. 11.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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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추가로 석방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명단에 팔레스타인 운동가 아헤드 타미미(22)가 포함됐다.

2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발표한 추가 석방 가능한 팔레스타인 여성 수감자 50명 명단에 타미미가 이름을 올렸다.

당시 타미미의 사촌이 이스라엘 군인이 쏜 고무탄을 맞고 혼수상태에 빠지자 이에 반발한 타미미가 군인 두 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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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이스라엘인 위협한 혐의로 체포돼
2017년 군인 폭행해 징역 8개월 선고받아
[예루살렘=AP/뉴시스] 이스라엘이 추가로 석방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명단에 팔레스타인 운동가 아헤드 타미미(22)가 포함됐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이스라엘방위군(IDF)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이름을 알린 타미미. 2023.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유리 인턴 기자 = 이스라엘이 추가로 석방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명단에 팔레스타인 운동가 아헤드 타미미(22)가 포함됐다. 타미미는 이스라엘방위군(IDF)에 대항하는 행동으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2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발표한 추가 석방 가능한 팔레스타인 여성 수감자 50명 명단에 타미미가 이름을 올렸다.

다만 총리실은 "이스라엘 인질이 추가 석방될 경우(조기 석방될 수감자)"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타미미는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안지구에 정착한 이스라엘인들을 위협한 혐의로 지난 6일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

현지 매체들은 타미미가 “우리는 (서안지구에 정착한 이스라엘인을)학살할 것”이라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머리뼈를 부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SNS에 썼다고 보도했다.

당시 타미미의 모친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글이 올라온)해당 계정은 타미미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6살이던 2017년 이스라엘군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타미미의 사촌이 이스라엘 군인이 쏜 고무탄을 맞고 혼수상태에 빠지자 이에 반발한 타미미가 군인 두 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한 후 타미미는 ‘팔레스타인의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rystal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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