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시행···대통령실 “건전한 노동운동 보장”

주재현 기자 2023. 11.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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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에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며 "구체적인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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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함께 尹 대선공약
지난해 법 개정 거쳐 시행령도 정비도 마무리
“보수 총액·인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국정과제가 이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사 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알렸다. 이 대변인은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후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으로 시행된 바 있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의 경우 지난해 6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이날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완전히 제도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타임오프제 내용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에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며 “구체적인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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