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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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8일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추천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 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으로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를 선정하고 연내 분양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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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각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임석했다. 각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공급 대상주택 확보 ▲정보공유 ▲제도홍보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추천기관인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 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으로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를 선정하고 연내 분양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향후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외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로,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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