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34차례 절도'…잡고 보니 출소 석 달 된 전과 23범

류희준 기자 2023. 11.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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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번 달 초까지 한 달 동안 중구 문창동과 유천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34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귀중품과 현금, 구리 등을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가 담벼락을 넘은 뒤 A 씨는 망치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창문을 뜯어낸 뒤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특정한 뒤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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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담벼락 넘는 상습 절도범

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주택가를 다시 상습적으로 털다 붙잡힌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번 달 초까지 한 달 동안 중구 문창동과 유천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34차례에 걸쳐 1천600만 원 상당의 귀중품과 현금, 구리 등을 훔쳐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주로 집에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택가 담벼락을 넘은 뒤 A 씨는 망치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창문을 뜯어낸 뒤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특정한 뒤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전과 23범으로 지난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직업이 없던 A 씨는 경찰에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대전중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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