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유서 남기면 법적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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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옴에 따라 자신의 유서를 SNS에 남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SNS에 남긴 유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최소한 중국에서는 없다.
최근 중국 법원은 SNS에 남긴 유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챗 유언이 중국 민법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6가지 형태의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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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옴에 따라 자신의 유서를 SNS에 남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SNS에 남긴 유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최소한 중국에서는 없다.
최근 중국 법원은 SNS에 남긴 유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상하이에 사는 자오모씨는 최근 중국의 대표적 SNS인 위챗에 유언장을 올렸다.
그는 유언장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천이라는 성을 가진 딸에게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얼마후 자오씨는 사망했다.
그러나 딸인 천은 엄마의 재산을 모두 할머니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딸의 재산이 아들에게 가기를 원했었다.
이에 천씨는 할머니를 상대로 고소했다.
상하이 황푸 인민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위챗에 올라온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챗 유언이 중국 민법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6가지 형태의 유언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언장은 공증된 유언장, 유언자 또는 유언자를 대신해 작성한 문서, 오디오 녹음 또는 비디오 녹화, 서명이 있는 문서 또는 최소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한 구두약속 등이다.
법원은 자오의 위챗 게시물은 이러한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오씨의 재산이 법에 따라 가족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이 시급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시대에 뒤떨어진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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