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尹, 세 번째 거부권 '숙의'…대통령실 "의견수렴 계속"

김보선 2023. 11.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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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결정해야 할 시한인 오는 주말 전까지는 숙의를 거쳐 결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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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정 않고 언급도 안해
대통령실 "상황 신중히 보고 있어"
5박7일간의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23.11.26.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결정해야 할 시한인 오는 주말 전까지는 숙의를 거쳐 결단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25분에 걸친 모두발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를 되짚고,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집적법' 개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지만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에 대해선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정부와 당에서 이 법안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아직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라며 "신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행사 시점을 놓고 고심하는 것은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국회 상황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당장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내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신경전도 계속되는 중이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 상황을 보며 시한 전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아직 이렇다저렇다 확실하게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며 신중한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다만 시한을 고려할 때 오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파리 브롱냐르궁에서 열린 국경일 리셉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1.25. [사진=대통령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그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은 자제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당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이들 이사회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경제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 방송3법은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며 두 개 법안을 조목조목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책을 내고, 여당이 나서 발목을 잡는 특이한 현상이 계속된다며 비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참으로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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