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논란…민주당 "대통령실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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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에서 "김 여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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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했다.
28일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를 확인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형 목사는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 목사는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장면부터 김 여사에게 해당 가방을 건네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촬영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계에 장착된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에서 김 여사는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차후에도 가방을 돌려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 목사는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전인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안면을 텄다고 서울의 소리가 전했다.
서울의 소리 폭로 이후 김 여사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과 최 목사의 '함정 선물 및 촬영'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이 실질적으로 '몰래 카메라'에 해당될 수 있고,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촬영을 한 것으로 미뤄 함정 선물과 취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BC 제3노조 측은 성명을 내고 "제3의 인물이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해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 목사를 활용해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런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고 문제 삼았다. 서울의 소리에서 해당 사안을 보도한 인물이 MBC 기자 출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함정 취재 가능성을 짚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의 처사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에서 "김 여사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는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의 소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씨와 면담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가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모르겠기에 대통령실 측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정말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아직 소장하고 있는지, 해당 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런 부분을 해명하라"며 "사실이라는 전제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답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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