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집에서 현금 다발 5억 원 쏟아져 나와

김지성 기자 2023. 11. 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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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28일) 공개한 562명의 고액 체납자 중에선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체납자 A 씨는 식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사업장을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피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C 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을 숨기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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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28일) 공개한 562명의 고액 체납자 중에선 집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체납자 A 씨는 식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사업장을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잠복 조사를 통해 A 씨가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했습니다.

A 씨의 집 안에선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고가의 물품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서 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색 집행을 거부하며 국세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방식으로 자해를 한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이 체납자의 개인 금고에서는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1인 방송과 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신종 고소득자'도 적발됐습니다.

B 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을 벌어들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겼지만 세금 수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B 씨는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계좌로 숨겨 왔습니다.

법무사와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 정황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C 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수입을 숨기고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은닉한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D 씨는 자신의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D 씨는 숨긴 재산으로 벤틀리 같은 고급차를 사거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시행하고, 체납자들을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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