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 은닉 고액 체납자 562명 추적

김지성 기자 2023. 11.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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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 금액을 은닉하는 등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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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 이혼한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수입 금액을 은닉하는 등 강제 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상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숨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1인 방송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100여 명도 추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 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1조 5천457억 원어치의 현금과 채권 등을 확보했으며, 424건의 민사 소송과 253건의 형사 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까지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 징수액 2조 5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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