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횡령 年 89억… 내부통제방안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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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문화 조성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다음 달 중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라며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 규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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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예방 조치 세부 운영 기준 마련
보험회사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문화 조성에 나선다. 회사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생명·손해보험검사국장, 41개 보험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이 참여해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사 간 판매 경쟁 심화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분별한 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각 보험회사의 과잉 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상품 자체 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가 책임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사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연평균 88억5000만원(14.5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 이 중 전문 인력은 72.0% 수준이다. 법규 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 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 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 고발제도 등 금융사고 예방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회사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 및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주요 사고예방 조치 세부 운영 기준도 있다. 순환근무는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명령휴가의 경우 대상 및 점검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내부고발은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직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들이 모범 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다음 달 중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라며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 규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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