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최저 연령 운전자 생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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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시 연령한정특약을 선택할 때 최저 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알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 계약자가 입력한 최저 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는 만큼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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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시 연령한정특약을 선택할 때 최저 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을 실제와 다르게 알릴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 계약자가 입력한 최저 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는 만큼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 등 '기명 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 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운전 경력 인정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운전자 중 경력 인정 대상자가 운전 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금감원은 장기간(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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