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상습체불 사업주에 불이익…근로기준법 개정해야"
최지숙 2023. 11. 28. 13:15
윤석열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 등에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의 정부 융자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처리와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 개정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선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윤석열대통령 #국무회의 #체불 #전산망 #순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지성 "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도움될 것"
- 한숨 돌린 최태원…'세기의 이혼' 대법 추가 심리 유력
- 강서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40대 긴급체포
- 가짜정보로 "곧 상장"…208억 뜯은 주식 사기 일당
- '3,600억 다단계 사기' 컨설팅대표 1심 징역 16년
- 카페에서 돈 세다 덜미…순찰 중 조폭 수배자 검거
- 창원지검 출석한 명태균 "돈의 흐름 보면 사건 해결돼"
- [핫클릭] '철창 속 김정은'…스위스 북 대표부에 인권탄압 비판 깜짝 광고 外
- 유흥업소서 일하며 손님에 마약 판매한 30대 구속송치
- 검찰, '강남역 교제 살인' 대학생에 사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