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대회 비용 세액공제’ 법안 통과 될까
최근 국내에서 열린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2건의 ‘e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 세액 공제 혜택’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는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스포츠팀과 e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 간 게임팀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은 ▲5년 간 게임팀 운영비용의 20% 공제 ▲e스포츠 대회 개최 시 소요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이다.
또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게임팀 운영비용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e스포츠 대회 개최 시 소요 비용의 10% 세액 공제를 추가했다.
업계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은 2019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역성장하고 있다. 2021년 e스포츠 산업규모는 10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했다.
e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기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대회 운영을 통한 수익까지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게임사 등이 방송·대회 개최 및 인프라 구축, 선수·게임단 운영 등에 투자한 금액은 8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익은 투자금액의 39%인 329억원에 그쳤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미래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 가치가 큰 e스포츠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세약 공제 혜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 e스포츠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e스포츠 산업의 수익은 약 1조5140억원에 달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일례로, 올해 올해 롤드컵 개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2000억원대에 이른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결승전 티켓 예매 관객 중 15%는 외국인일정도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9일 롤드컵 결승전 현장에서 “(아직) 발표하긴 어렵지만 e스포츠가 조금 더 국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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