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추위 피하려다가…‘저온 화상’ 주의

김세희 2023. 11. 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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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외투 단단히 입고 출근한 분들 많으시죠.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이나 핫팩 등 난방용품을 가까이 두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뜨겁지 않은 것 같아도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온 화상'의 위험성과 주의해야 할 점을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큼 다가온 차가운 기온 속에 난방용품 꺼내신 분들 많으시죠.

전기장판과 핫팩 등 난방용품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뜻하지 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의 불청객 바로 '저온 화상'입니다.

여기서 '저온', 그러니까 낮은 온도란 말 그대로 뜨겁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의 온도인데요.

보통 42도에서 43도 정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열기에 1시간 이상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일반 화상보다 면적은 좁지만 상처가 깊어 '깊은 화상'이라고도 합니다.

저온 화상, 얼마나 위험할까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핫팩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전기장판 온도를 중간에 놓고 평소 사용하는 것처럼 이불을 덮었더니 30분이 지나자, 온도가 5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핫팩도 주머니에 넣고 1시간 뒤 온도를 재봤습니다.

표시된 최고 온도를 훌쩍 넘겨 8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김기연/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미국 화상학회 자료를 보면 (피부가 열에 노출되는 온도가) 44℃일 때 1시간, 50℃일 때 3분, 그다음에 60℃에 노출이 되면 8초 안에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파괴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70℃ 이상 같은 경우는 피부에 급격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방심하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피해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저온 화상에 대한 경각심은 높지 않습니다.

초기에 통증이 적고 상처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발견해도 증상이 가벼워 보여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상처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난방용품을 사용한 뒤에 특별한 통증이 없어도 피부가 붓고,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연순/화상전문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 "(저온 화상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수일이 지날수록 피부가 붉어지고, 통증이나 가려움 등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하면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가 까맣게 되는 괴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저온 화상이 의심된다면 얼음 찜질은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우선 흐르는 물로 10분 이상 상처를 충분히 식혀준 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연약한 영유아나 감각이 둔해진 노약자, 당뇨 환자라면 저온 화상에 더 취약할 수 있어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온 화상을 피하기 위해선 난방용품의 적절한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기장판을 쓸 때는 얇은 이불을 깔거나, 긴소매 옷을 입어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잠들기 전엔 시간 예약 기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핫팩 역시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되도록 장갑을 끼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붙이는 핫팩은 절대로 피부에 바로 붙이지 말고 속옷이나 내복 위에 사용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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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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