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여대생 택시 투신 사건' 택시기사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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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와 SUV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6) 씨와 SUV 운전자 B(43)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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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와 SUV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6) 씨와 SUV 운전자 B(43)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51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에 대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이들을 기소했다. 당시 사고로 숨진 여대생 C(20) 씨는 택시 기사와의 소통 문제로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고 오해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C 씨는 당일 오후 8시46분 KTX 포항역에서 A 씨 택시를 타면서 “D 대학이요”라며 행선지를 말했다.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한 A 씨는 “E대학 기숙사요?”라고 되물었다. C 씨도 A 씨의 말을 확실히 듣지 못해 “네”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E대학 방면으로 주행했다. C 씨는 택시가 자신이 모르는 길로 과속까지 해가면서 달리자 겁이 나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A 씨에게 말했다. 그러나 A 씨가 청력 문제와 차량 소음 등으로 이 말을 듣지 못하자 겁에 질린 C 씨는 결국 차량에서 뛰어내렸다. 도로 2차로에 떨어진 C 씨는 뒤따라 달리던 SUV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C 씨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B 씨에 대해서도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송 판사는 “A 씨는 포항역에서부터 C씨의 목적지를 E대학으로 인식했고,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 A 씨의 입장에선 C 씨가 겁을 먹고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B 씨도 당시 상황에서 C 씨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소 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판사는 또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각 선고하고, B씨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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