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北·이란 거래한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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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에서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오창펑의 변호인 측은 자오창펑이 유죄 인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미국에 왔다"면서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자오창펑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사퇴하기로 했으며,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약 5조57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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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있는 UAE로 못가…범죄인 인도 조약 없어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창업자 자오창펑이 미국에서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시애틀 지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 전까지 "아랍에미리트(UAE)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 1억7500만 달러(약 2263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자오창펑의 선고공판은 내년 2월23일로 예정돼 있다. 또 법원은 당시 자오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UAE에 다녀오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자오창펑이 선고를 받기 전 출국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UAE는 미국과 공식적으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고 있다. 자오창펑의 변호인 측은 자오창펑이 유죄 인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미국에 왔다"면서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자오창펑은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사퇴하기로 했으며,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약 5조57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했다. 이 합의로 바이낸스에 대한 미 당국의 수년 간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바이낸스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 고객이 이란·북한·시리아·크림반도 등 제재 지역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는 점, 미국 고객과 북한 사용자 간 거래를 중개했다는 점 등의 혐의를 받았다.
향후에도 바이낸스는 계속 운영되지만,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다. 바이낸스는 사업이 미국 자금세탁 방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바이낸스는 독립적인 규정 준수 모니터도 임명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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