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자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보건복지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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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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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에 대한 입원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8일) 지난 1월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전환자는 출생 시에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권위는 "보건당국이 성전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이는 "성전환자가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이해와 개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권위는 성전환자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영역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공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 "성기 수술받았냐"…결국 '입원 거부'
"성전환자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2년 전 한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2021년 10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성전환자 여성인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약물 알레르기에 대한 입원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당시 A 씨의 외모는 여성이었지만,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해당 병원의 B 교수와 상담하고 입원 검사를 받으려던 중, B 교수로부터 "성기 수술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B 교수는 "성기 수술을 안 했다면 여성병실 입원은 안 된다"고 했고, 병원 측은 성전환자인 A 씨의 여성병실 입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주민등록번호상 남성은 부득이 남성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1인실 입원을 추진했지만, 하루 당 47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A 씨는 이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입원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 인권위 "소수자에 대한 규정 미비"…복지부 "신중 검토 필요"
이후 A 씨는 해당 대학병원의 조치에 대해 '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지만, 병원 측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호는 입원실을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고, 입원환자의 남녀 구별 기준은 법적 성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남녀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적용에 있어 성전환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용역에서 성전환자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성전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해당 병원 측에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인권위는 "성전환자의 의료 접근권 보장 및 의료 처우 배제 등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성전환자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이같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성전환자의 사정 등을 사전에 예측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입원실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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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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