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상습체불, 근로자·가족 삶 위협”

손기은 기자 2023.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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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 보조 사업 참여 제한 및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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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속 통과
임금채권보장법 논의 등 촉구
민주당에 민생법안 협조 당부
“전산망마비 원인 철저히 파악
외부 사이버공격 염두에 둬야”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야’의 힘을 내세워 정쟁을 일삼기보다, 임금조차 못 받아 고통을 겪는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등의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정부 보조 사업 참여 제한 및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단지 내 편의·여가 시설 등 기본 시설 설치를 막는 ‘산업입지법’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없도록 한 ‘산업집적법’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를 위해 산업단지와 관련한 ‘킬러 규제’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입장이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국회 상황을 더 보고 여론을 청취한 뒤 다음 달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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