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도시도 산업 육성용 개발용지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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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 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신산업 육성과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 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 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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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반영 허용키로
28일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 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도시 유형인 성장형과 성숙·안정형에 ‘감소형’ 을 추가한다. 인구 추이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 용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 161개 중 77개에서 최근 5년간 5%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현재 토지 수요 추정은 정주 인구(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 용지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신산업 육성과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 용지는 도시 유형에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 용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통계 자료와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계획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개발 용지를 배분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개발 수요 대응에도 어려웠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안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개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건축 기술을 도시계획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만들어 부산, 천안, 담양 등에 시범 적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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