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악성 민원' 제기한 학부모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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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 등을 잇달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다시금 이를 심의·의결하는 등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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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행정심판 등을 잇달아 제기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8일) 학부모 A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선거 규칙 등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온라인상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300여 건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론 24건의 국민신문고를 청구했습니다.
A 씨의 이러한 '악성 민원'으로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다시금 이를 심의·의결하는 등 절차를 거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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