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상습체불 사업주 공공입찰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국회서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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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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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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