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내라"며 성매매 강요…日 악질 호스트 횡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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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성 고객의 지불 능력을 넘은 요금을 청구해 빚을 지게 하고 성매매, 성 풍속 점 근무를 강요하는 악질 호스트 클럽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교도(共同)통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은 입헌민주당은 '악질 호스트클럽 피해 대책 추진법안'을 발의하고 악질 호스트 클럽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매춘 방지법, 소비자계약법 등의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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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성 고객의 지불 능력을 넘은 요금을 청구해 빚을 지게 하고 성매매, 성 풍속 점 근무를 강요하는 악질 호스트 클럽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교도(共同)통신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제1야당은 입헌민주당은 '악질 호스트클럽 피해 대책 추진법안'을 발의하고 악질 호스트 클럽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매춘 방지법, 소비자계약법 등의 강화에 나선다.
일본 내 악질 호스트 클럽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지난 2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악질 호스트 클럽에 대한 단속과 상담체제 강화 등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먼저 국가가 악질 호스트 클럽에 의한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액의 청구로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으로부터의 상담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법률 시행 후 1년 뒤 피해 현황 등을 근거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치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악질 호스트 클럽에서는 여성 고객의 음식 대금을 가게나 호스트가 대환하고 나중에 외상값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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